종합소득세 산정기준 세율 구간 2025년 신고 과세표준

2025년이 시작되면서 많은 직장인과 사업자들은 연말정산, 성과급, 연차보상 등 금전적인 이슈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후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주요 관심사인데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한 해의 세금을 조정하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종합소득세의 기준과 구조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개념, 산정 기준, 2025년 과세표준 및 세율 구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이해해 더 나은 세무 계획을 세워보세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되며, 소득의 종류별로 별도의 신고와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정의된 6가지 소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소득

  • 예금, 적금, 국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의미합니다.

2. 배당소득

  • 주식 투자로 얻은 배당금, 집합투자기구의 수익 분배금 등이 포함됩니다.

3.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 근로소득

  • 직장에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5. 연금소득

  • 일정 금액을 납부한 후 조건 충족 시 받게 되는 연금 수익입니다.

6.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강연료, 원고료, 상금, 복권 당첨금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방식 안내 이미지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총합을 의미하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와 납부 기간입니다. 그러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이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목적은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정한 적정 세율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누진세율 구조를 고려할 때,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을 명확히 산정
  2. 정부가 정한 적정 세율 적용
  3. 누진세율 구조에 따른 과세 형평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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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이 완료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6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1.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으로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3.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으며,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6. 연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산정기준 안내 이미지

다만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다음 7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1. 과세기간 동안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했으나, 한 곳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3.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4.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5.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6.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
  7.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임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안내

저는 근로소득자이지만, 2023년에 부업으로 2,0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었고, 약 45만 원을 납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세금으로 다소 부담이 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부업이나 투자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세율 구조를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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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00만 원 이하: 세율 6%
  • 5,000만 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 원)
  • 1억 5,000만 원 이하: 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3억 원 이하: 세율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5억 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2,594만 원)
  • 10억 원 이하: 세율 42% (누진공제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세율 45% (누진공제 6,594만 원)

계산 공식: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금액

과세표준 세율 안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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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5년 종합소득세의 개념부터 신고 기준, 과세표준, 세율 구간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소득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적절한 세금 신고로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가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